[1] 납세자가 찾기 쉽도록 법률 편제 개편

ㅇ(현행)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주제별(비과세, 과세표준 계산 등)로 구분

ㅇ(개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 과세방법 등을 구분 규정

* 납세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 현행: 법․시행령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문(사업소득,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수입시기 등)을 일일이 찾아야 함
- 개정: 사업소득 절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

[2] 복잡한 문장을 단문으로 재구성

ㅇ (현행) 수식 문구ㆍ괄호가 포함되어 문장의 주술관계 복잡

ㅇ (개정) 호나 목을 활용하여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

[3] 주요 개정사항 세부내용

ㅇ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5개→14개)
* 임원, 직원, 조세조약, 증권시장 등 9개 추가

ㅇ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
-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 이에 맞춰 소득종류별로 비과세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등을 별도 규정

ㅇ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

ㅇ 포괄적인 준용규정 삭제

-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조문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
* (예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 조문에서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총수입계산, 필요경비불산입 등)을 포괄적으로 준용(현행 §118)

- 현행 §118(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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