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야 적용중인 ‘사적관계 신고제’ 불복심사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따른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세정일보가 취재한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은 권익위가 개정한 행동강령보다 훨씬 더 세게 만들어 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직무관련자인 2년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함께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한 권익위 강령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국세청은 ‘유흥주점 출입행위’도 신고 항목에 포함시켜 퇴직자 등과의 사적접촉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조사분야에 적용중인 ‘사적관계신고제’를 단순 민원, 반복 업무는 제외되지만 불복심사업무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공무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때 소속 기관장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차용‧부동산 거래, 물품용역이나 공사계약 체결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하고, 공무원의 민간영역에 대한 금전출연‧인사‧계약 등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적 노무요구 금지, 채용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권익위의 행동강령을 반영해 개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과 관련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개정된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과 더불어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아 강력한 감찰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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