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8월중 제주에서 금년도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실시…‘평가이수제’ 도입
 

국세청이 6급 직원들의 사무관(5급) 승진의 첫 번째 관문인 ‘역량평가제’를 운영중인 가운데 제도의 운영을 효율화를 위해 평가이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역량평가 횟수도 확대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역량평가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사무관 승진 내정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역량평가 이수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역량 과정(3일)과 관리역량 과정(2일)을 신설하고 각 과정별 이수제를 운영키로 했다.

이수 기준은 과정별 성적이 상위 75%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이 성적에 해당할 경우 향후 역량평가시 해당 과정의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16년과 `17년 역량평가 입교자 중 과정별 성적 우수자(상위 50% 이내)는 해당 교육과정, `17년에 실시했던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자는 전문역량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역량평가 대상자는 연2회 선발하되 역량평가 횟수는 연3회 내외로 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하면서 교육 입교 횟수는 세무서 근무자와 기술직의 경우는 입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7~8월중 제주도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3회 가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기당 100명 내외의 직원들을 입교시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목은 전문역량과정은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포함해 부가‧소득‧법인‧재산중 택1이며, 관리역량과정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기획력,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논술식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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