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63빌딩에서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중부국세청장 등 회원들 대거 참석

“외감법시행령 개정, 대응주문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 뒤늦게 동분서주”

이창규 세무사회장, “혼이 났다”…“본회가 간과했겠느냐, 노력하고 있다”
 

▲ 21일 제37회 중부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세정일보]
▲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내·외빈으로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중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이헌진·김완일·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안홍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중부회 고문인 구종태, 허병기, 신광순, 한헌춘, 정범식, 김승렬·김명진 중부회 부회장, 고지석 석박사회장, 곽장미 세무사고시회권한대행, 중부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7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작심한 듯 한국세무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금주 회장은 “작년 11월과 올해 4월 등 8.2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두 차례의 양도세 교육과 법인세교육을 5개 권역별로 실시해 약 2500명이 참석하여 적시성 있는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다”면서 “현재 5개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차수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지방회 차원의 교육을 본회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회에서는 작년 10월 회원 및 직원교육과 산학협력체결 등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도 1년 단위로 규정을 바꾸도록 건의했으나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 우리 앞에는 외감법 개정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들의 일자리가 침해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금주 회장은 “외감법 개정 관련 대응 방안을 모아 지난 2월 초 이창규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본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상임이사회에도 거듭 건의했으나, 지난 4월 중순 외감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나오기 전까지 본회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입법안이 발표되고 나서야 뒤늦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 회장의 연설을 듣고 있던 이창규 본회장의 인상은 찡그러졌다.

이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와의 문제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중부회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본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 교육 등을 5개 권역별로 실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본회에서는 수원과 인천만 실시하고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예산관계상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본회의 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창규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과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 세운뒤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부분과 외감법 시행령 개정 시 우리 회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지방회 차원의 교육과 산학협력협약을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교육관련 규정을 반드시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창규 회장이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나, 본회가 회원 뜻과 반대로 갈 때는 회원의 뜻을 바로 전하고 적극 건의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말없는 다수의 회원 뜻을 수렴·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중부회의 축복의 자리인데 중부회장에게서 혼이 났다. 사실 외감법 입법을 본회가 간과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본회도 대비하고 있으며, 칼자루를 쥐고 처리하는 분들을 만나 해결하려고 애쓰면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듣기가 거북했다”면서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창규 회장은 본격적인 축사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많은 회원이 국회, 지역구를 방문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읍소하며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위해 열정을 보여줬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린다”면서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경영지도사까지 우리 업역을 넘보는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헌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본회는 헌재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범위 및 절차 정하는데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국내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외부감사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감사장,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등 중부지방세무사회장상 등을 수여했다. 이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보고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정기총회 후 다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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