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이름으로 `18년 국세행정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이었다. 내용은 납세자권리구제제도를 개선하자는 것. 핵심은 조세불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국세청 심사청구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전제될 경우 행정심의 자기시정기능 보장, 전문성·통일성 측면에서 심사청구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게 발표의 핵심이었다. 얼핏 조세심판원을 없애자는 뜻으로 들렸다.

그러면서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국세청 내부에 불복심사 조직을 두고 있으며, 영국은 독립된 별도의 심판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항고소송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제대로 과세를 했는데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인용을 많이 해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그만큼 이날 포럼에 쏠린 국세청사람들의 눈과 귀는 쫑긋했다. 세정일보 카메라가 이날 포럼에 쏠린 시선을 따라가봤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