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청년창업기업 ‘바우처 사업’ 수행 주관기관으로 선정
세무‧회계부문 주관…선정시 기장수수료‧조정료 등 연 100만원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세무‧회계부문)’ 수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주관기관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년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대상 청년창업자를 선정해 세무‧회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39세이하, 3년이내 초기창업자로서 해당 청년창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주관기관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금을 받아 세무‧회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13일 바우처 신청은 선착순이라면서 회원들의 수임업체 중 청년창업기업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독력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부문 바우처 사업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바우처를 지원해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8년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청년들이 창업시 필요한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연 100만원이내(2년간 최대200만원)에서 지원된다. 세무사회는 선정규모는 총 9100개사를 선착순으로 선정된다면서 세무사회 주관으로는 4550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마감은 이달 27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7일 이후 출생)청년창업자와 3년이내(2015년 7월7일 이후(초기 창업자다. 신청자격은 △`18년 1~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기업 △`18년 연중(공고일 이전)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기업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18년 기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중인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 및 스키장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도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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