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방세학회, 서울 명동에서 제24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오정의 사무관 “작년말 지방세기본법 개정, 지방세납세자보호관제도 강화”
“자치단체별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 활성화 필요”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국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장착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우수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는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제24회 지방세콜로키움을 열고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정의 사무관(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국세의 경우 1999년 전국 각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에는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국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 향상을 지속해온 결과 국세의 고충민원 시정률이 57.8%에 이르러 납세자 권익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2006년 자치단체의 지방세 분야 내부통제장치의 하나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했으나, 납세자 권익에 대한 인식 부족, 자치단체장의 관심부족,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미흡 등으로 2017년 기준 납세자보호관제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중 78개(32%)로 저조했고 실제 인력까지 배치한 자치단체는 2곳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 배치토록 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와 권한을 법령에 명시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하했으며,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오 사무관은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개선 △자치단체별 조속한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개정 △납세자보호관 권한 확대에 걸맞은 인력배치 추진 △납세자보호관의 신속한 배치 독려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유도 등의 제도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납세자는 법령에 의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연장 승인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명시 등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제·개정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58개(65%)의 자치단체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수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임용 등 개방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산하에 납세자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보호관 의견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국세와 마찬가지로 고충민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일명 지방세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등이 대폭 확대돼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팀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서와 대립되는 관계에 놓이는 만큼 집행부서의 견제 등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간부급인 광역시도에서는 5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는 6급 직위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홍보물 등 홍보자료를 이달 말까지 일괄 제공, 자치단체가 포스터, 리플렛, 웹툰, 동영상, 광고자료 등으로 변형해 활용토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정의 사무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자치단체 세무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기능을 제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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