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무사회관, 회원 200명 참석…‘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식’ 내부행사로 개최
 

▲ 4일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이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진행되는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다.
▲ 세무사제도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 수상자들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전현직 세무사회 임원들이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세무사제도 창설 57주년을 맞이한 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등을 축하하는 한마음 잔치마당인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4일 오전 11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제57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역대회장인 나오연, 구종태, 임향순 고문이 참석했으며, 김종열 상임고문, 본회 김형중, 이헌진, 김완일, 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본회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정동원 회원이사, 주영진 연구이사, 이대규 법제이사, 권오원 업무이사, 유재흥 전산이사, 유영필 홍보이사, 경준호 국제이사, 임종수 감리이사, 남창현 정화위원장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을 자축하는 내부행사로 치러졌다.

이창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불과 131명의 회원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무려 100배에 달하는 1만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 했다”면서 “지난 57년 동안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역대회장 및 회직자, 회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취임한 뒤 30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해 주신 회원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휴일없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어려움에도 1만3000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키고,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했다”고 회무 성과를 보고하면서 “특히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 저지 등 회원권익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의미있는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주면서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못하게 막고 있는 세무사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현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외부감사 대상 확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을 건의해 보수적이라고 정평이 난 금융위원회가 자산기준을 당초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재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외부감사 대상이 오히려 축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조세불복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확대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분기별 확인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정부지원금 인상 △일반회비 50%인하 △‘세무와 회계연구’ 등재학술지 승격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소외계층·불우이웃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나눔·마을세무사’ 활동 지원 등의 업적을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세무대리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의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표는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선 회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1만3천 세무사들이 단합해야만 우리의 업역과 권익을 지킬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오정균 회원 등 50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창설을 기념해 오는 7일까지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대국민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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