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동별관 601호(남대문세무서 건물)직위해제 간부들의 공간
 

비위·범죄 행위로 인해 직위해제 된 국세청 직원들의 대기 장소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저동별관 내 ‘비밀의 방’의 존치여부에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14층에는 외부기관 파견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중인 국세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굳이 저동별관의 공간을 차지하면서까지 ‘다른 이유’의 대기직원 등을 위한 공간을 둘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본관은 수송동에, 저동별관에는 서울청 감사관실, 송무국 그리고 직위해제 상태인 직원 등이 출퇴근하는 ‘비밀의 방’(601호)이 있다.

이 공간은 국세청이 소속 직원들의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비위사건이나 범죄에 연루된 직원들을 직위해제 시킨 후 한시적으로 출퇴근하도록 하고 있는 곳으로, 대기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굳게 잠겨져 있는 곳이다.

국세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금품비위, 성범죄 등 일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혹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직원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출근해 부여받은 대기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대기과제는 국세청 업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제내용, 과제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통상 해당 직원에 대해 본청(본부대기)으로 인사발령 낸 뒤, 본청 운영지원과 감독 아래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징계대기를 받고 출퇴근하는 대상은 4급(과장급) 이상으로, 일반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가 많고 갈 수 있는 자리도 많아 하향전보 시키는 등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수송동에서 대기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파견 등으로 인한 일반 대기 인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동별관으로 출퇴근시키고, 대기 인원이 모두 해소되면 다시 수송동으로 옮기도록 지도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대기발령 중인 직원들의 대기 시간이 직위해제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이 아님에도 직위해제 된 직원 등과 한 공간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굳이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수 년째 ‘불편한 방’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더욱이 직위해제 직원의 출퇴근 및 업무부여 등의 주체인 본청 운영지원과가 세종시에 위치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인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출결사항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면대면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요시에는 서울국세청 인사계를 통해 체크를 하고 있고, 전화로도 위치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본청 운영지원과인만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감사관실이나 송무과에 부탁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결국 직위해제 직원이 저동별관에 나가 있을 경우, 직접 확인을 위해서는 수송동에 근무중인 직원이 직접 출장 확인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수송동에 있는 것이 맞지만 공간적인 제약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저동별관을 택한 이유는 감사관실이 한 건물에 있어 해당 (직위해제)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위해제의 경우 보수는 그동안 받던 봉급의 70%(연봉월액의 60%)를 지급 받으며,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봉급의 40%(연봉월액의 3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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