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이후 부터 매년 630명 선발…`19년 700명으로 확대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업계 세무사 수 많아 반발 예상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늘린데 이어 세무사수 합격자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08년부터 최합격인원인 630명보다 70명(11%) 확대된 인원이다.

올해 1차 시험은 5월4일(토), 2차 시험은 8월17일(토)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 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 일부 면제자 등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내달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세무사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장부기장 영업 등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세무대리도 추가되는 등 세무사의 증가는 납세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최소합격인원 수 증가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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