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열 강남대학교 명예교수와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차삼준 박사(중앙)에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전달하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는 해석론과 판례의 결론이 통설로 굳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통설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펴온 차삼준 세무사<사진>가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로지 혼자만의 독자적인 주장을 펼쳐 왔던 차삼준 세무사는 강남대학교대학원에서 2019년도 전기 박사학위논문을 받았으며, 최근 한국조세법학회로부터 학위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받았다.

차 박사의 학위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등단하는 것을 목표로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영국 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가세 제도 아래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공통 관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Effective Reform of the Tax Invoice System)는 차삼준 박사가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역임하면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금(金)부가세 환급에 대한 의문이 발단의 단초가 되었다.

차 박사는 우리나라 부가세제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충분한 세수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전산을 활용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으로 과학세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무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처럼 현행 부가세제에는 도입당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닌 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 차삼준 세무사

우선 차 박사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대해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공급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자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그 공급받은 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이른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제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차 박사는 “우리나라 부가세제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라고 두 번째로 지적했다.

그는 ‘조기환급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터치했다.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은 논리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월별 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시행되는 것이다.

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또한 수출과 더불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이 공제세액만큼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이다.

차 박사는 “이들 두 제도는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자료의 기능과 더불어 영수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한다면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서도 그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된다면 부가세의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차 박사는 “세금계산서의 양식을 변경해 총매출가액에서 면세매출원가를 공제한 과세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하고 면세매출원가를 병기(倂記)할 수 있는 이른바 겸용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론을 펼쳤다.

한편, 차 박사는 인류가 고안해낸 최상의 세제인 부가가치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암묵지에서 형식지’를 만들기 위해 석사에 이어서 어려운 박사코스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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