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예정”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세금 탈루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세금 탈루와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건물 거래 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무자력자 등을 끼워 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행태도 꾸준히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3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96인의 탈세 유형 네 가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했으며,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조사대상자를 분류하면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23명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23명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명 등이 이번 조사 대상자다.

기획부동산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토지 전경. 기차 역에서 거리가 멀뿐 아니라 철길에 인접한 맹지로 투자가치가 없는 농지가 취득가액의 3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기획부동산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토지 전경. 기차 역에서 거리가 멀뿐 아니라 철길에 인접한 맹지로 투자가치가 없는 농지가 취득가액의 3배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다.

일례로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임원 B의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평당 수 백만 원에 취득한 이후 1달 이내 6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공유지분으로 평당 수 백만 원(3배)에 판매하고 B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가 23명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무허가 건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재개발 지역 전경.  [국세청 제공]
무허가 건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재개발 지역 전경.  [국세청 제공]

아울러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가 32명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이 확인됐다.

◆ 부동산 거래에 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착수 예정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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