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청사출입기록을 제출받아 초과근무내역을 대사하는 방식이며, 이달 분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사혁신처의 지침개정으로 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청구 행위도 위반대상에 포함되어 적발 시 초과근무 금지기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일부 기관 감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내역 등이 지적되어 수당 환수 및 신분상 조치 등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관련, 이에 국세청도 초과근무 운영실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감사원에서는 평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3시간여의 저녁 식사 후 퇴근하거나 휴일 오후에 출근해 저녁식사 후 퇴근을 입력하는 등 개인용무를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본·지방청 점검, 지문 인식시스템, 인사신문고 제보, 사후승인 전환 등 다양한 점검 방식을 통해 불요불급한 초과근무를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입력·사적용무 △초과근무 지급제외 입력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부정수령 제보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허위입력·사적용무의 경우 대리로 입력하거나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등이며, 당직이나 교육파견 등 초과근무 수당 지급제외 기간 중 초과근무를 입력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초과근무 사후신청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관리자 승인이 있는 경우와 인사신문고를 통한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제보도 점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수령자는 징계조치되며, 부정수령액은 전액 환수된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적발횟수에 따라 1년 범위 내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성과등급 불이익 등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규정 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과실(정직~견책), 고의(파면~정직),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실(강등~감봉), 고의(파면~강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 수령 시 환수금액의 5배가 가산 징수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3개월(1회), 6개월(2회), 12개월(3회)동안 초과근무명령 금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성과상여금 평정점수가 1회 20점, 2회 50점, 3회 100점 감점처리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도 징계조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초과근무 수령 실태에 대해 자체 점검과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