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토) 치러질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올해부터 제1차·2차 시험 접수가 각각 진행되며 이번 접수는 오는 29일(금) 오후 6시 마감된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년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임을 알렸다.

기존 제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이 같았던 것과 달리 이번 시험부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원서접수가 각각 진행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늘 오전 9시부터 29일(금) 오후 6시, 제2차 시험은 7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차수별 분리 징수(각각 3만 원)된다.

이에 따른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도 변경된다. 제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변경됐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기존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에서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변경된다.

단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하며 영어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 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된다.

한편 5월 4일(토) 치러질 제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 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총 5과목으로 구성되며 6월 19일(수) 합격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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