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5년 3300억원, `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금호고속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을 개재하지 않았다. 금호고속은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해 증권발행제한 12월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회사·전 대표이사·전 감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금호고속은 신주인주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신주인수권대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와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아이디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시아나에어포트는 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으며,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비상장회사인 디엘팜은 금융기관 대출 연장 등을 위해 매출할인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외상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허위 계상했다. 기말 재고자산 명세서도 조작해 재고자산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재고자산을 장기간 허위 계상했다. 아울러 외상매출금 허위 계상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임의상계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 소홀이 드러난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물론 ㈜디엘팜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한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1년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디엘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메디팜도 거래처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등을 허위 계상했다. 이에 △증권발행 제한 4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을 조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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