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다 투명한 회계 심사·감리를 위해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일주일의 의무 심사기간을 갖는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현장감리를 적극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4년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기본 방향에 따라 상장사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 160사,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리업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심사·감리 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 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규정과 매뉴얼을 정비한다.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고,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을 운영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 착수이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Incentive 부여방안을 마련한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영향력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를 적극 실시한다.

테마심사 회사수를 확대해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한다.

또한, 내부 심사·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트프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한다.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빅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한다.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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