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주민세보다 부담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정부 4년 동안 지방세 중에서 인상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세금은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3263억원에서 2016년도 1조8011억원으로 4년 동안 1조1748억원이 늘어 45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년 평균 113%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재산세는 2012년 3150만건, 8조3503억원 부과에서 2016년 3238만건에 10조1980억원을 부과해 재산세의 1건당 부과액은 2012년 26만5000원에서 2016년 31만5000원으로 4년간 건당 5만원인 19%가 올랐다. 건당 1년 평균 재산세 인상율은 4.7% 인상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0조4652억원으로 2012년 지방세부과액이 58조471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20조원이 증가해 4년 동안 37.6%가 인상됐다. 4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율은 9.4%이다.

주민세에 이어 4년 동안 인상율이 높은 세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62.3%, 취득세 54.8%, 등록면허세 37.0%, 담배소비세 29.9% 등이었다. 반면에 유일하게 줄은 세금은 레저세로 2012년 1조1292억원에서 1조601억원으로 691억원이 감소해 6.1%가 줄었다.

또한, 2016년도의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6.2%이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로 2016년 3조7459억원을 부과해 전년인 2015년 3조441억원에 비해 7018억원이 늘어 23.1%가 인상됐다. 그 다음으로 인상율이 높은 세금은 주민세로 16.8%가 인상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정액세의 인상보다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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