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원칙인 국세심사위원 위촉‧참석여부 인터넷에 버젓이 ‘셀프홍보’

국세청, "위촉시 금지되는 부분 설명, 몇몇 분들이 소홀한 것으로 보여”
 

▲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공개회의 모습이다. [사진: 국세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OOO입니다. OO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돼 2년간 활동하게 됐습니다. OOO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신고 대리, 기장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OO변호사. OO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2017년 12월 21일 10시 30분 OO세무서 2층 소회의실. 과세전적부심 1건.

#법무법인 OO. OOO변호사가 2018년 10월 1일 OO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로 활동하는 민간위원들은 명함이나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임을 밝혀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일 세정일보가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국세심사위원회 위촉’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블로그, 세무대리인 홈페이지 등에는 이처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세청에는 납세자편에 서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의 잘잘못을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가 존재한다.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은 개인정보 유출 혹은 외부 압력에 노출되거나 로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국회나 언론 등 베일에 쌓여있는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올해 2월에는 이들에 대한 행동강령까지 공개했다.

당시 국세청은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에는 “명함,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임을 표방 금지”라는 단서도 붙어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이들 민간위원이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민간위원들의 이같은 인터넷 홍보글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측에서는 “위촉 시 금지되는 부분을 위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으나, 몇몇 분들이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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