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자산에서 발생 소득으로 동일하다

분리과세 신청 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2018년 기준42.6%)을 공제하고, 등록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p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하되 200~400만 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00만 원 이하의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누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특혜성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없더라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월세 50만 원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간 360만 원(60%)의 경비를 인정받고 240만 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곱한 33만6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200~40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분리과세 신청 시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2018년 기준 42.6%)을 공제해주고, 등록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p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하되 200~400만 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해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이배, 이동섭, 주승용, 임재훈, 오신환, 정운천, 김수민, 이혜훈, 기동민, 이철희, 추혜선, 위성곤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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