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탈세 엄정대처…악의적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강화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빙산형(Iceberg) 기업’ 역외탈세 혐의 집중 조사

 

▲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12일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치 않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힘과 의지를 모아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부실과세 축소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과 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세행정 시스템을 더욱 혁신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는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 제고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 경주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세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등 크게 다섯 가지였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본청 납보위에 보고…납보관 세무조사 중지 승인 신설까지

먼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절차적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 확대하고,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를 추진한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해 투명성 제고하고,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을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한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하여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납보실장 개방은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19명까지 예정돼 있으며 ’22년까지 38명명을 목표로 전체의 30.4%를 개방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청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해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찾는다. 부실과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기준 합리화, 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를 강화한다.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해 사안별 통일된 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불복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신고 및 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발굴・제공해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제고한다. 국세통계센터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수립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 추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과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로 인한 선제적 세정지원 추진…‘세정지원센터’ 운영

국세청은 최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수출규제 취약 분야・업종을 실시간 파악해,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신속한 지원을 이행한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피해기업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또한 경제활력 회복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장부 일시보관 및 사전통지 생략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사 절차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한층 확대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최초 도입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전산시스템 보강, 현장인력 확대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도 전산심사 효율화, 지급인프라 개선 등으로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을 추진하고, 휴・폐업 사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신청 안내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소통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현장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이를 위해 본・지방청 관리자가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납세자 소통활동에 상시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중심 정책을 강구하고, 정책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검토를 추진한다.

◆ ‘빅데이터센터’ 본격 가동 돌입…SNS마켓·에어비앤비 등 신고안내 추진

국세청은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변화된 시대가치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보다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며, 간이과세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도 개발한다.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의 납세불편이 없도록 성실신고 인프라의 다각적 확충을 통한 세심한 신고안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 구축, 거래자료 수집 확대, 현장 세원정보 확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최초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도 실시했다.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의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의 최근 인터넷 이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로 적극 제공 추진한다.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연내 총 200종(종전 98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추진방향은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 △모바일 전자신고 대폭 확대 △어디서나 이용하는 모바일 민원실 완성 △24시간×365일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등이다.

모바일 신고안내 및 각종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17년 도입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에도 모바일 서비스 제공하고, 모바일 민원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대화형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서・지자체를 각각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 통합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도 확대하며, 납세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또한 맞춤형 소통채널을 통해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세금관(觀) 정립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국가행사 초청 등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국세청 ‘현장’으로 직접 나가 탈세혐의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엄정히 대처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악의적 체납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을 정밀 점검한다.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탈루혐의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사주자녀 편법 지원 등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도 검증 강화하며,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액 금융 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 실시한다. 이때 채무자료 등을 활용해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한다.

이어 국세청은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루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현장 정보수집을 확대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한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분석정보 공유 등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역외탈세 부분으로는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해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를 취한다. 빙산형 기업이란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에 매출액을 은닉하는 기업이다.

국세청의 중점검증 역외탈세 유형으로는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등이다. 특히 국외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적극적 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악의적 체납 근절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 추진한다.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운영으로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등 지원을 강화하고, 문서감정 등 포렌식 역량도 강화하고, 조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며,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국세행정 추진단,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등 설치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납세지원・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이행한다.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의 구성은 본청 차장을 단장,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혁신방안 검토・이행하고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 등 5개 분과를 운영한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진단・발굴・추진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며,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를 이행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납세경험 등을 토대로 국민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통해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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