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륜·경정·경마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박중독, 범죄율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해 시·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이현재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레저세란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사업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계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한다.

이현재 의원은 “현재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과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이 빈번하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 사회문제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현재, 홍철호, 장석춘, 이진복, 김성원, 김영우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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