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김상훈 의원

1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 및 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가 필요하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훈, 추경호, 윤영석, 김승희, 김기선, 정종섭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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