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조세포탈 36억7900만원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회의시간에 '여성비하, 친일발언' 등 막말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방송을 틀어 논란을 빚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과를 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현재 거액의 세금을 탈세한 조세포탈범으로 집행유예 3년형이 집행 중에 있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포탈 혐의로 탈세기업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드러나면서 기업인으로서 도덕성을 바닥에 드러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조세포탈범 30명 명단에 윤 회장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공개 항목은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 자세한 내용이 열거됐다.

국세청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회장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포탈 세액은 36억7900만원이었다. 윤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량을 받았다.
 

▲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조세포탈범 명단’에 올라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중 일부 캡처)

화장품 제조회사인 한국콜마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미샤, 더 페이스샵 등 국내 내로라는 화장품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개발을 의뢰받아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과정을 도맡아 위탁생산하는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을 국내 업계 최초로 도입한 회사다. 시중의 화장품 절반 이상은 한국콜마가 만든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렇게 한국콜마는 지난해 연결기준 1조357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9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법인세 186억원을 내고도 3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윤 회장이 이번 논란으로 회장직을 사퇴하긴 했지만 한국콜마 고객사의 화장품과 지난해 한국콜마가 인수한 CJ헬스케어 제품까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비단 윤 회장의 친일 극우성 유튜브 상영 논란과 진정성 없는 사퇴만이 이유는 아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연장선으로 보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콜마는 지분 27.79%를 보유한 한국콜마홀딩스가 최대주주이며, 국민연금공단 12.47%, 일본콜마(Nihon Kolma)도 12.43%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콜마홀딩스는 윤 회장과 장남인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이사 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45.61%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니혼콜마는 7.4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콜마의 이사회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등기이사 중 감사 1명,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등 무려 4명이 일본콜마 출신이다.

앞서 윤 회장이 직원회의에서 틀었던 해당 영상의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대(對)일본 대응을 비난하면서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고,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윤 회장이 포탈한 세금은 추징으로 완납한 상태지만 형 집행 중인 불명예적인 이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여전히 조세포탈범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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