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경과시 처분청 답변서 없어도 심리 절차 진행

장기 미결 고액사건 올 하반기 집중 전망…국세청, 답변서 지연 제출 관리 독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심리진행을 골자로 하는 심판원 개혁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국세청이 바빠졌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조세심판원의 신속한 심리진행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심판원은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심판답변서 제출기한인 10일을 경과한 사건의 경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이 없더라도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이같이 심판원이 1년 이내 종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기미결상태인 고액 심판사건의 결정이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지연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각급 관서에 주문했다.

특히 고액·중요사건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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