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공작금을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윤준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해 미국 국세청 요원인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이현동 전 청장으로부터 비자금 추적을 지시받았을 때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의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현동 전 청장이 DJ를 지목해 미국 내 비자금 추적을 지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박 전 차장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이라고 하면 눈치 챌 수 있어 국세청 특수활동비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초 지시가 있을 때부터 정치적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차장이 이 전 청장과 국정원 간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했으나 DJ비자금 추적지시 당시 국정원 관계자, 공작 배경, 내용 출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국정원의 정치적인 의도를 파악하기보단 추측과 우려를 했고, 2010년 상반기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국정원 직원에게 확인하거나 검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2012년 이후에서야 공소장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대선 이야기가 나와서야 비로소 원세훈 전 원장 및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국정원이 허용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응해 내부결정에 전혀 관여 못하는 외부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현동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고도 추진배경, 경과, 정보원 국정원 자금이 어떤 경위로 조성돼 집행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해외정보원의 처제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것을 제외하면 중계하는 역할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차장은 국정원의 자금이 해외정보원에게 전달될 당시 역외탈세 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업무에 활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비자금 실체가 확인되면 조사가 들어가야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어서 두렵다고 진술한 점 등 원세훈 전 원장과 일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 자료를 종합하면 해외정보원을 통해 적어도 2010년에서 2011년 초까지는 DJ 비자금 실체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대북관련성도 있어서 국정원 직원조차 실체파악해야 한다는 여지가 있었다”며 “원 전 원장 등 횡령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외에도 가장체 자금의 인출에 관여한 직원들, 그리고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보좌관으로 여러 차례 전달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검사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국정원 내부에 대해서도 공소제기가 안 됐는데 외부인인 박윤준 전 차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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