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제작비용의 3% 소득.법인세 공제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실로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매년 증가(‘17년 36.1%, ’18년 42.7%_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은 세계 각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진출로 인한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추경호 의원은 “오늘날 영상콘텐츠의 소비가 OTT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추 의원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법이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계 최초 세액공제 신설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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