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원도 횡성에서 2019년 회원 추계세미나 개최

352명 참석, 인천회 분리 전 참석율 상회…세무사법개정안 반대 결의문 낭독
 

▲ 중부세무사회 2019년 회원추계세미나에 참석한 중부세무사회원들.
▲ 중부세무사회 2019년 회원추계세미나에는 3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 세미나에 앞서 중부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정범식 중부세무사회 고문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김선명 세무사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중부세무사회원들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갖고있다.
▲ 세무사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그대로시행될 경우 세무사업역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2000여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2019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가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때문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우리 회원의 17%인 352명의 회원이 행사에 참석해 주셨으며, 이는 중부회가 인천회와 분리되기 전의 참석율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 중부회가 화합하며 단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이러한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부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의 사업환경도 힘든 상황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세무사법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악안으로 세무사들에게 우리의 주 수입원인 기장업무가 위협받고 있어 회원들은 세무사의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우리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는 변호사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유 회장은 또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에 교육의무를 부여하며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내용인데 이는 제가 변호사회장이라면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이라고 속으로 웃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의무는 서서히 변호사법으로 옮겨갈 것이 자명한 일이며, 교육의무 진입장벽을 높이려면 대통령이 아니라 반드시 몇 십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우리가 조세소송을 당연히 가져오되 기장대리는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조세소송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회원 체육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금주 인천지방세무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대과없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현안사항인 교육문제에 있어 현행 본회 사전승인에서 사후승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금주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근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700여명이 참석해 결의대회를 가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시회에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회장이 추진하는 일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회는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 회장과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이 유영조 회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중부회는 한대희 연구이사의 진행으로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김은실 조세제도연구위원)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유성무 조세제도연구위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등 세무나 그리고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 개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대회는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회계의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시장배출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 2000여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취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이므로 헌재 판결의 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부지방세무사회 2000여 세무사는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반대한다. ▷중부지방세무사회 2000여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후에는 골프팀과 등산팀으로 나눠 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등산팀은 원주에 있는 치악산 둘레길 7.5km를 걸었다.

▲ 골프팀과 트레킹팀으로 나눠 실시된 중부지방세무사회 체력단련 행사가 끝난 후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다.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분당지역세무사회가 최다 참가상을 수상해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배택현 분당지역세무사회장에게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체련단대회에 골프팀에서는 채백희 이천지역세무사회장이 홀인원을 기록해 홀인원증서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2019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기념하며 건배을 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이 ‘2019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축하하고 있다.
▲ 블루투스 이어폰, 구강세정기 등 푸짐한 상품도 전달되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