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제피해규모 알려지면 피해규모 과장 또는 축소 우려있어”
 

국세청이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세정지원 실적은 밝힐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홍일표 의원은 “국세청이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7개지방청,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실적을 알려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정지원 건수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실제 피해규모를 과장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공개거부사유는 국감 10년간 하면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정감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떤 곳에서도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어진다”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건지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어찌 이런 거부사유가 있냐”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못하는 사유만 적시하지말고, 그 사유가 어느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정확히 명시하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청에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2000건 가량 지원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원했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피부로 느끼는 것 외에도, 통상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해주는 것을 제외해준 것들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자금지원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원 등 수백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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