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 심욱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성식 의원이 질의시간에 몰아붙였던 심욱기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가운데)에게 정회시간을 이용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관련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유’가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국세청의 꼼수(?)가 결국 국감장에서 난타당했다.

15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은 “세무조사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근거 법령도 반듯이 기재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실제 사유가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놨다. 납세자가 알 수도 없는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만을 적어놓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확대사유로 둔갑시켜 납세자가 확대사유를 알지 못하게 하는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세청의 신뢰회복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어 서울지방국세청 심욱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불러 일으켜 세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심 담당관이 답변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유구무언일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이어 심 담당관이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연이은 다그침에 묵묵부답하자, “고개만 끄떡거리지 말라”고 또 다시 다그쳤다.

한편 김 의원은 세무조사 낡은 관행 3세트로 ▲불승인 거의 없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산출근거 알 수 없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팀 방문일시 미리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꼽으며, 국세청의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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