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사업자 고의적·지능적 탈세 ‘그물(세원관리)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것이 원칙“
 

▲ 16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유명 운동선수가 세무대리인의 탈세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을 부모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한 유명연예인 등이 세무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16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 고소득사업자 122명 세무조사 착수 배경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의 신고·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로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은 확고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성실신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촘촘하게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관리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납세자 대다수가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 또한 상당히 성숙해졌으나, 아직도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에게서 포착되는 과세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행위는 단순 세금탈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성실납세 의식 정착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기본의무로 여기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악의적 탈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그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은?

고소득사업자 조사성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으며,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20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했음에도, 부과세액은 629억 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 원 21.5%↑), 소득적출률은 10.4%p(43.0%→53.4%)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해 엄정 조사한 결과이며, 특히, 올해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지난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로는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유명 연예인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1인 방송사업자 △직원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탈세한 고가 의류업체 △바지사장을 이용해 매출누락 및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명 음식점 등이 있다.

  ※ 고소득사업자 조사 현장 사진

◆ 고소득사업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러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 이에 역행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행위 유형인 △신종・호황업종 탈세 △지능적・계획적 탈세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유형별로 탈루혐의를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하게 됐다.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고,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했다.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서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고, 탈세혐의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정확도를 제고했다.

◆ 고소득사업자 탈세, 양방향 세무조사 등 전략적 접근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 △엄정한 조사진행 △조사결과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폭넓은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탈루혐의를 착수 전에 검토하고, 면밀한 조사과정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조세탈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1단계로는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 및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 실시하고, 3단계는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전 채권확보 필요성(체납 예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압류한다. 이어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 국세청, 고소득사업자 탈세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다수 납세자들은 탈세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탈세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탈세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가 성실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결국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탈세포착률을 높이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NTIS) 및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탈세유형별로 세밀하게 융합·분석하고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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