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판출석 회피 중인 이광재 전 과장에 '과태료부과·구인장' 검토

이 전 과장 증인신문 후 A모 현 국세청 과장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
 

이광재 초대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 했다. 증인으로 불릴 때마다 해외출장을 사유로 계속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는 이광재 전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국세청의 정당한 업무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요청이 있을 때마다 미리 해외로 나가있어 증인으로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에서는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횡령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부분이 유죄판결 났으나, 구체적으로 심리된 바 없고 김 전 국장 자신의 자백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2년 당시 김승연 전 국장이 국세청장실을 방문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승연 전 국장의 출입내역 혹은 시간대로 볼 때 국정원에서 국세청까지 물리적으로 도착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는 이광재 전 과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구인장 발부 등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광재의 증인 출석여부에 따라 현재 국세청의 A모 과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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