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억이상 오른 주택거래 1만934건, 양도차익만 16조5000억원 넘어

김두관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부세, 양도세 강화” 주장
 

▲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리고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최근 5년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양도차익이 10조8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고,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에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이 5조9076억원이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명은 강남 3구 주민으로 2017년 통계총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 3구 주민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에 709건에서 2017년에는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양도차익금액은 2013년 1조851억원에서 2017년 5조626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양도차익 금액은 1조273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 162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며,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4139억원이며,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북지역으로 평균 양도차익 금액이 26억원이며, 부산지역은 23억6087만원, 강원지역의 경우 평균 양도차익금액이 20억4571만원이며, 인천지역의 경우 19억7692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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