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산국세청 체납액 정리보류 금액 1조207억 원, 정리실적에 포함시켜
 

▲ 17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어 체납처분 절차진행을 보류하는 ‘정리보류’ 금액 1조207억 원을 정리실적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를 정리실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부산본부세관에서 진행된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서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국세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리보류 금액이 정리실적에 포함됐다며 이를 별도로 사후 관리하더라도 미정리 금액에 포함시켜 집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부산청의 국세체납액 현황을 보면 ‘18년 정리실적은 2조6183억 원이며 연말 기준 미정리 잔액은 1조699억 원이다. 그런데 정리보류 금액 1조207억 원은 사실상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밖에 다른 이유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체납자의 재산변동을 사후적으로 분기별 관리하기로 한 금액이지만 정리실적에 포함돼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사실상 체납처분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리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럼에도 부산지방국세청이 이를 정리실적으로 여기는 것은 체납액 현황 집계에서 정리실적을 부풀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금액을 정리실적에서 제외하면 ‘18년도 부산청의 체납액 정리실적은 1조5976억 원에 불과해 ’18년 체납발생총액 3조6882억 원 중 절반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라며 “현행 집계방식대로라면 체납발생총액 중 최종적으로 징수하지 못한 채 소멸하는 국세채권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리보류를 별도로 사후 관리하더라도 미정리 금액에 포함시켜 집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며 “그래야만 체납징수율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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