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AOTCA,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국제컨퍼런스 개최
 

▲ 17일 부산에서 열린 '2019 AOTCA 부산 제17회 총회 및 국제조세 컨퍼런스'에서 '세션3-조세윤리 및 조세법 준수: 국가 별 상황'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현재 일본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일본에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 헌장에 따른 세무조사의 절차와 세무행정의 완전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AOTCA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모아키 카나야마 세리사(세무사)는 ‘일본 자진신고납세제도 및 납세자 준수 의식 현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카나야마 세리사에 따르면 일본의 신고납세제도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47년도에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에 도입됐다.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는데 이는 민주적 과세철학으로 간주됐으나 도입 후 몇 년 동안 실무에 차질이 발생해 1949년 일본은 국세청을 설치해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납세신고자문제도를 신설했다.

그리고 1951년 우리나라의 세무사인 ‘세리사’제도를 시행해 자진신고납세제도의 기술적인 구축을 끝냈다.

일본에서는 자진신고납부제와 함께 납세원천징수제와 연말정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연말정산의 시행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이같은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 및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세무행정 부담이라는 단점을 초래하고 있고, 원천징수 및 정산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납세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세무조사는 주로 세무당국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의 재량에 따라 수행돼 왔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조세체계로 인해 납세자들의 책임과 납세이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이에 일본은 2011년 국세 일반 규칙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장부기장 보조, 조사결과 설명, 종결절차 등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나, 세무조사의 이유, 3자 조사 절차 등은 입법화되지 않았다.

아울러 패널티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진신고납세제도와 함께 과소계상이나 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제도가 1947년 도입됐고, 2016년에는 이에 대한 가산세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사실의 은폐 및 반복적인 과소계상·신고불이행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부과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패널티를 강화했다.

또한 형사처벌 면에서는 1947년 벌금형 이외에도 탈세 또는 수사대상 거부 시 구속이 가능케 했으며, 2011년에는 고의적 신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행정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카나야마 세리사는 제재 강화는 물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강제력과 신뢰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법 준수 강화를 위해서는 세법에 의거한 세제유지 또한 중요하고,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과 조세절차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일본에 ‘납세자 헌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은진 세무사는 고용없는 성장이 전지구적 과제로 제기되는 현대의 정부들에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는 쉽지 않아 결국 세수증대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리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은 대립되는 듯하나, 조세행정의 현실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억제, 규범, 공정성과 신뢰, 경제적 요인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같은 요인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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