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완화, 포상금 늘리는 제도적 개선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세청이 최근 5년 탈세 제보를 통해 7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년부터 ’18년까지 탈세제보로 총 7조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 원에 그쳤다며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 5000만 원 이상 추징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될 때 지급된다. 이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000만 원~5억 원은 20%, 5억~20억 원 15%, 20억~30억 원 10%, 30억 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 원이면 5억 원까지는 20%, 15억 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만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8만9680건을 처리해 총 7조59억 원을 추징했다. 1831건에 대해 547억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탈세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그쳤다.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탈세제보 처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2만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7873건을 처리했고, 이중 4035건의 과세 활용을 통해 1조3053억 원을 추징했다.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342건에 대한 125억21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액 1위는 5억5200만 원 2위는 4억3400만 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7320만 원이고,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평균3661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보자 신분보장과 제보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리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두관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