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도권을 제외한 납세자들의 세법교육을 위한 하반기 납세자세법교실의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강의장소가 대전광역시 서구청 2층 구봉산홀로 변경되며 제주지역은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실무 교육 6교시가 근로기준법 강의로 대체된다.

18일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 공지를 통해 ‘하반기 지역별 납세자세법교실 과정 안내(대전, 제주 지역 변경사항)’을 전달했다. 대전지역의 경우 기존 교육장인 대전지방국세청 임시청사 2층 감사장 사용에 제한사유가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청 2층 구봉산홀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11월 4일 진행될 법인세 과세체계 및 신고실무 교육 마지막 6교시를 근로기준법 강의로 대체한다.

한편 국세청은 수도권 외 지역 납세자들의 세법교육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익한 세법강좌를 국세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및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누구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과정별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3시30분(재산세분야 4시5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재는 무료다.

참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해 ‘납세자세법교실’란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선착순이어서 마감된 과정은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

참가신청 조회 및 취소방법은 동일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세자세법교실’란 ‘참가신청조회/취소’에서 조회 및 취소할 수 있다.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지원1팀(064-731-3216)에 문의할 수 있다.

※ 지역별 교육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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