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급액 감소 91만원(‘14)→74만원(’18)

2015년 시작한 자녀장려금도 해마다 감소해 61만원(‘15)→52만원(’18)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저소득가구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이 매년 총 지급액은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대상이 늘어나 1가구가 가져가는 장려금은 적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장려금제도가 구색 맞추기에 치우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연평균 가구당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어 두 장려금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려금이 현실에 맞춰 산정돼야 한다는 것.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84만6000가구로 가구당 평균 91만6000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대상가구가 179만3000가구로 늘어났으며 가구당 평균 74만6000원이 지급돼 장려금이 5년 새 18.6%가 감소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해에는 107만5000가구에 61만2000원이 지급됐으며, 2018년에는 93만7000가구에 52만5000원이 지급돼 가구당 자녀장려금이 4년 새 14.2%가 감소했다.

아울러 최근 3년 간(2016~2018)의 물가상승률은 3.43%, 임금상승률은 8.7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근로장려금은 1.54% 상승에 그쳤고, 자녀장려금이 경우 –13.1%를 나타냈다. 두 장려금이 물가와 임금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로 경제상황에 맞는 지급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들쭉날쭉 증감되는 선심성 장려금 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89만 가구에 4조3000억원 규모가 지급돼 가구당 평균 111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심재철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