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6일 의원회관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주최

박요찬 변호사 “변호사도 세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할 수 있는 개인역량 갖춰”

한대희 세무사 “헌재 결정 존중하되 부실세무대리 방지위한 실무교육·검증 필요”
이태규 회계사 “전문가 아닌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자격사제도 혼란 야기”

최원석 교수 “전문성·능력 부족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 우려”
고윤성 교수 “변호사에게 세무문제 맡기면 세무대리 위한 추가비용 부담 예상”

 

▲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좌로부터) 백재현 의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으로 열렸다.
▲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주요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 (좌로부터) 오문성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와 한대희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 (좌로부터)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 최원석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좌로부터) 이대규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참석해 이번 정책토론회를 지켜봤다.

변호사는 회계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이 없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변호사도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갖춘 만큼 ‘전문성 유무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된 시각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가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주요 쟁점에 대한 발제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와 세무사 그리고 학계의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

올해 정부는 헌법불합치 관련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 전 필수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징계와 벌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회계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의 염원이 담긴 김정우 의원안이 지난달 발의되었고, 또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고 실무교육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철희 의원안이 발의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을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간의 싸움이 국회로 번졌다.

◆ 변호사·세무사 업계의 엇갈린 의견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요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그 해석해 충실해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세법 자체는 회계와 법리해석이 상호유기적으로 결부돼 있다”며 “기장업무를 함에 있어 예규의 해석, 법리의 해석은 법의 영역이며, 기장업무 혹은 조세불복이든 항상 회계와 법리의 문제가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세무사는 상대방 업무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개인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변호사는 회계학 전문지식을, 세무사는 기본6법을 공부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본질을 전문성 유무에만 방점을 두는 편향된 시각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변호사와 세무사 단체가 전문성에만 방점을 두고 논의한다면 그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며 “이러한 제반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해석해 충실해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인 납세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대희(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는 “회계사무인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은 당연히 배제하고 회계사무와 법률사무가 혼재된 세무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허용하되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해 실무교육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세무사는 “헌법재판소는 부실세무대리를 우려해 변호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를 열거했으나 정부입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했다”며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한 조치로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 전 실무교육 규정은 있으나 이는 자격사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부실한 조치로 회계 전문성과 능력을 실무교육으로 대체한다면 세무사자격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세법은 매우 자주 개정되고 이는 납세자에게 즉시 효력을 미침에도 보수교육(연수)규정이 미비하면 부실세무대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부 등록규정 중 준용규정에 세무사의 교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실무교육에 보수교육 규정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회계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등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던졌다.

이 회계사는 “최근 일부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회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에게도 장부작성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본질이 회계업무인 이상 회계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은 어렵게 추진해온 회계투명성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각 자격사의 직무범위를 정해 법률로서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국가자격사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나아가 “세법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세법해석능력보다는 계산실무능력이 요구되는 법률이다”며 “세무조정 업무는 명백히 세무목적으로 수행되는 ‘회계업무(세무회계)’로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허용하더라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서비스 품질에 대해 납세자들이 갖는 합리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법상 계산규정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을 때는 그 만큼 세무조정이 잘못돼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고율의 가산세 등 조세부담을 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회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인세, 소득세 실무지식과 조정계산서 작성능력에 대해 공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따른 벌칙을 정비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석으로 달았다.

그는 “일부 변호사들이 법률자문과 함께 염가로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 품질에 바탕을 둔 세무대리시장의 공정경재 질서는 완전 붕괴되고, 부실 세무대리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벌칙강화와 함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변호사법에서도 불성실한 세무대리 수행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대리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호사자격도 취소되도록 하는 엄정한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원석(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교수는 “정부안은 순수한 회계업무라고 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의 허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하고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등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분야의 시험과목으로 검증받아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사후적인 교육 및 연수만으로는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회계전문지식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 2017년 변호사에게 주어지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서비스시장은 1만3000명의 세무사와 2만1000명의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으로 포화상태인데 1만8000명의 변호사에게 회계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허용하면 세무대리 시장규모를 고려하라는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시장규모에 비해 세무전문가 공급이 과잉돼 세무대리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고윤성(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과목의 구성 측면에서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종류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회계학 및 세법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가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세무사의 직무에 규정된 내용은 조세에 관한 신고 등 세무조정계산서 등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성실신고 확인 업무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계학 및 세법에 대한 전문성이 헌법과 민법, 형법 등에 대한 전문성보다 높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무사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는 회계학 및 세법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과한 세무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판단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유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세무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 및 세무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시험과목을 개정할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세무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격 및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당면한 세무문제를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는 원활한 세무대리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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