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조세소위가 현재 1회독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 세금면제 법안이 또다시 논의 테이블로 올랐다. 이날 소위장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총장까지 참석해 서울대가 세금을 내지 않아야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통상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심사할 경우 국세기본법부터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 항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을 마치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경우 2회독, 3회독에서 계속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1회독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재논의 안건으로 넘긴 개정안을, 서울대 총장이 직접 소위장에 참석하면서까지 또다시 심사 테이블 위로 올려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이와관련 김정우 조세소위원장은 행안위에 의견 전달을 위해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일부터 행안위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의원은 김정우 위원장(서울대), 유승희(이화여대), 윤후덕(연세대), 강병원(서울대), 김영진(중앙대), 유성엽(서울대), 추경호(고려대), 김광림(영남대, 서울대 석사), 권성동(중앙대), 심재철(서울대), 홍일표(건국대), 유승민(서울대) 의원이다. 서울대 출신만 5명, 석사과정 포함해 총 6명이 서울대 출신의 의원인 셈이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해 개정안을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주체인데 정부에게 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원이 통과시키면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측에서는 “서울대 측에서는 일본의 동경대가 비과세되고 있으니, 서울대도 비과세하자고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아닌 수익사업해서 소득발생하는 경우 어찌 과세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재부는 현행 법인세 체계 하에서 서울대는 법인세를 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법인세를 내지도 않을 것이며, 지방세도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대한테만 특혜를 주기 위해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법인들이 서울대 입법례를 예로 들며 ‘우리도 비과세해달라’며 교육관련 법인들의 입법요구가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미 적절하게 비과세를 위한 세법상 조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다른 대학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방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기간 내에 교육목적 사업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방세가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요건을 완화하면 서울대가 봉착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가 이미 비과세요건이 마련돼 있는데 행안위 쪽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기재부가 비과세하라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교육부 측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를 법인화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세법률과의 관계를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국립대학법인 교육연구경쟁을 높이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립대학법인이 일반공익법인과 같은 범주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말은 국립대학법인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국립대학법인을 다른 일반공익법인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의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인천대 총장은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1조에 보면 두 대학은 자율성을 통해 사회적책임을 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적혀있다. 교육 외에도 연구나 사회적책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책임을 지는 것이 공통의 과제”라며 “국립대학은 용돈을 항목별로 주는 것이며 국립대학법인을 용돈을 한달에 얼마 줄 것이냐 묶어서 주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우리의 똑같은 자식이다.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국립대학법인이 국립대학과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할 때만 비과세로 하며, 단 수익금의 경우 교육목적 사업 외에는 과세한다고 규정하면 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심재철 의원은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만들어 오후에 다시 논의해 통과시키자며 일단락했다.

한편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2012년~) 납부한 국세는 2019년 7월까지 총 44억원이며, 인천대는 법인화 이후 납부한 국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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