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대리 전면허용안(정부·이철희 의원안)과 기장·성실신고확인 제외안(김정우 의원안) 둘 중 어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보유(2004~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조세소위 테이블 위로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13인의 위원 중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간 첨예한 대립이 맞서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운명은 통과가 되냐, 마냐의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조세소위에서 전면허용안으로 전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안 혹은 이철희 의원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올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법사위에서는 율사출신의 위원이 다수 포진해 있어 그대로 본회의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조세소위에서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이 통과할 경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이를 반대하는 이철희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만큼 법사위 소위로 회부된다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안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못한다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내년부터 모든 세무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부담은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사위 논의는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김정우 의원안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반대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경우의 수는 또 하나가 존재한다. 전면허용과 반대의 중간부분인 기장 혹은 성실신고확인 업무 중 한 가지만 제외하고 통과되는 ‘수정안’의 수다. 조세소위에서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개 회의, 이른바 소위 속 소위인 ‘소소위’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대리 항목 중 기장은 제외하는 안 등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통상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은 기재위 전체 위원들의 합의로 보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통과된다면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사히 통과되므로, 법사위에서의 심의만 남겨놓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의 표결로 이어진다.

다만 업계간 이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합의될지 그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재 김정우 의원안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노리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법사위의 심의 없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오는 20일 혹은 그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만약 김정우 의원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위 통과 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나, 다만 지정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연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선입법시한이 정해진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내년부터 세무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세무대리 수행을 위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1일부터 모든 세무대리행위를 수행할 수 있고 세무대리를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 또는 세무대리 승인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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