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유승희 의원 안이 여러 의원들의 논의를 거친 결과 보류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안)에 대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분 양도소득세 대해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시부터 적용되고, 연간공제율은 8%, 공지기간은 10년이며 최대 공제율은 80%다.

2017년부터 귀속연도분에 대한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만9535건에 대해 2조9144억5300만 원이 감면됐고, 1건당 평균 공제액은 1억4920만 원이다.

전문위원은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연간공제율을 줄이는 개정안은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공평과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10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는 등 공제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축소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하며 “이미 지난 9.13 부동산 대책으로 공제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할 듯싶다”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과세를 하는 등 과세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이 한 채인 상태에서 공제를 축소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금년에는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1주택에 대해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현행을 유지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올해 2월 대통령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 조정을 권고하면서 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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