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설서만 수십 권…“몰두하는 성격, 삶 허투루 살지 않은데 늘 감사”

억울한 세금 구제에 납세자가 ‘어머니 수의 선물’해와 감동
신축주택 ‘양도세 폭탄’ 1‧2심 패소…대법원서 뒤집어 보람

 

안수남 세무사에게 따라다니는 ‘양도소득세 대가’라는 닉네임은 한치의 거부감도 없다. 지독히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온 세무사인생 40년, ‘양도소득세 대가’라는 명칭은 그를 통해 울고 웃다간 수많은 납세자들이 붙여준 영광의 훈장이기 때문이다.

또 많은 세무전문가들이 복잡하고 난해해 쳐다 보기도 싫다는 양도소득세법 강의와 책을 통해 깨우치고 이끌어 온 동료, 선후배 세무전문가들의 수는 무려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분야에서만은 독보적인 존재감에다 해박함을 더함에 따라 ‘안수남 강의’는 늘 초만원 사례를 이룬다.

그리고 매년 두 번 출판하는 안수남 저 ‘양도소득세 실무’는 언제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다. 그 비결은 어려운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쉽게 풀어나가는 독창적 해법에서 비롯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법의 핵심과 문제점은 뭔지? 많은 전문가들이 양도세 ‘가산세 폭탄’이 두려워 납세자들의 자문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병사가 전쟁에서 무기가 무겁다고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그에게 물어봤다.
 

▶‘양도소득세 대가’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닌다. 자랑스럽지 않나?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난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뙤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허투루 살지 않은 자신에게 감사하고 저를 존중하며 살아간다.

▶세무사인생 40년을 양도소득세 연구에 몰두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한 가지는 기회가 주어지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자라는 신념이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강의 기회가 많았고, 방송 기회도 많았다. 양도소득세 실무서 역시 주변에서 출간 권유가 많아 매년 출간하게 됐다. 이러한 계기로 양도소득세 업무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문의가 잦아졌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연구를 해서라도, 아니면 여기저기 알아봐서라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내공이 쌓였고 자연스럽게 한 분야만 연구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분야만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안수남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글이 포털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법이 어려워 실무를 포기하려다 다시 용기를 냈다든가. 난해한 문제를 쉽게 설명해 도움이 됐다든가’ 하는 내용 등이다. 비결이 뭔가?

=강의를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에 따라 수강목적과 이해수준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강의는 수강자의 수강목적과 이해수준에 맞게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고 본다.

제가 조세심판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조세심판원에 계신 공무원들은 본인이 사건을 다루어 본 특정 분야는 아주 깊이 있게 알고 계신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강의수준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지식에도 단점은 있다. 보편적인 단점은 각 규정 간에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판단하는 부분이 약하다.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력해서 강의하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국세공무원이나 세무사를 상대로 하는 강의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디테일이 부족하거나 실무경험이 부족해서 법리를 정확히 이해 못함으로 해서 헷갈려 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분들에게는 같지만 다른 점들을 비교 설명해 주면 뿌연 지식들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서 부연설명을 강조하고 있다.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어려운 양도소득세 분야를 중개사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하나, 둘 알려드리면 제 강의에 매료되어 앵콜 강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반인을 상대로는 세법이 상식이 아니라 전문지식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서 잘못 대처해서 낭패를 보는 사례들을 정리해드리고 전문가를 잘 만나면 절세까지 되는 사례를 알려드리면 세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수가 가장 많은 편이다. 비과세 해당 여부를 잘못 판정하면 다주택자로 중과세가 되어 집 한 채 잘못 팔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일반인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했다가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가 제일 많다. 비과세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하는데 거주요건이 있는지를 몰라서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르게 적용(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되는 것을 몰라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사례 등도 비일비재하다.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양도소득세는 계약서만 잘 작성해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하다.

잔금일자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한다. 잔금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양도시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법,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지고 비과세 중과세 판정 날짜도 달라져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날짜이다.

그래서 잔금 일자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파는데 토지와 건물가액 자체를 따로따로 계산할 것이냐 일괄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진다.

더더욱 토지를 사고 건물을 나중에 지었다면 그때 건물에 대한 취득가가 없을 경우에 환산가를 적용할 텐데, 그때는 건물가격을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것이 유리하다.

그의 설명은 청산유수다. 끝이 없었다. 재미가 나서 푹 빠지게 한다.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 건물을 멸실하는 사람도 있다’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받고 매수자가 부가세를 환급을 못받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는 오히려 건물가를 낮게 잡아야 해요. 건물가를 임의로 막 잡아버리면 과세관청이 인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으로 잡으려면 그때 당시의 감정가를 감정을 해서 감정기준을 안분계산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고 고액과외 수준의 비법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버리고 만다.

그의 설명은 이어졌다.

특히 모텔이나 호텔같은 시설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분리해서 거래를 해야 되고, 같이 있는 나무라든지 과수목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따로 계산하면 양도세에서 아예 제외 되어 절세가 가능해 진다. 일반인들은 그걸 전부 다 동시에 잡아버리니까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 발생된다.

또 겸용주택 경우에도 실제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실제 판단해서 조사해보면 주택이 훨씬 더 많이 썼는데 그냥 건물면적으로 안분 계산해 버리면 주택이 더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낮춰가지고 양도세를 더 무는 경우도 흔하다. 1층 2층이 주택과 건물 면적이 동일 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용계단이 있다면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사실판단에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을 크게 잡으면 전체가 비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경험이 좀 있어야 절세전략들이 가능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권해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방법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과세당국이 특례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때렸다가 특례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배제되고 오히려 감면되는 주택들이 꽤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즉 97조2 그다음에 99조나 99조3 또 99조 2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세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요건에 부합되는 특례주택들은 감면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는 무거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정들이 난해하고 복잡해 일반인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무전문가들과 상의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절세된다. 어떤 케이스는 정말 억울한데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납세자 고유권한인 구제 기간까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정책으로 ‘9.13조치’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많이 짤 수가 있다.

최근에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제혜택이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9 .13조치’ 이후에 취득한 것은 세제혜택을 못 받도록 되어있지만 그 이전 것은 세제혜택을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소득세법상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납세자들은 이런 혜택들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서 그런 혜택을 배제당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것도 전문가를 만나서 절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 보상가액 산정기준 일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 계산뿐만 아니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날짜를 정확하게 판정하지 못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관계상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공익사업에 수용됐을 때 수용사실확인서상의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을 정확하게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보통 그 날은 사업인정고시일이거든요. 사업인정고시일과 다르게 적었을 때는 왜 달리 적었는지 특히 감정가격기준일로 적은 경우가 많이 있던데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는 바로 잡아서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지면관계상 설명하기 곤란하고 어쨌든 양도소득세 전문가와 사전상담을 하면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3~40%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강의 횟수 및 방송 출연, 저서출판이 궁금하다.

=그동안 세무사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 등 세무전문가를 상대로 주로 강의를 해왔다. 2017년 ‘8.2대책’이 발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반인과 공인중개사, 그리고 자영업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2년여 동안 150회 이상을 했다.

방송출연은 KBS 제1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13년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출연을 했고, YTN라디오에서도 2년 정도 상담을 진행했다. 부동산TV에서도 3년 정도 양도소득세 상담을 진행했고 아시아경제TV에서도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출간한 서적으로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등 전문가용 양도소득세 해설 실무서를 2006년도 초판 발행한 이래 매년 개정판을 14회 출간했고, 2018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를 출간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세금’ 및 ‘공익사업 수용 시 세금’ 관련 서적을 집필할 계획이다.

▶세무사로서 보람 있었던 일, 기억에 오래 머무는 일?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농사짓는 자경농민한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도권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동사무소 직원을 붙들고 농지 증여 감면문제를 자문했는데, 그 규정을 알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농지는 물론 주택, 목장용지, 임야까지 몽땅 아들에게 증여해버렸다.

사실 그 감면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만 해당되는 규정인데, 주택, 목장용지, 임야까지 막 다 해줘 버렸으니 문제가 생겼다. 그때 나온 세금이 6~7억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2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돈이죠.

그분은 답답한 나머지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가보았으나 감면할 길이 막연했다. 서울에 유명한 양도소득세 세무사님을 찾아가면 혹시 도움이 될 줄 모르니 찾아가 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 왔다. 그때 그분은 저희 사무실을 6번 정도 찾아온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4박5일 연휴가 있었던 구정이었어요. 그분과 같이 현장을 가봤어요. 증여해준 집이 어떤 집인지 임야는 어떤 산인지 직접 확인하면 행여 감면 길이 있을런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임야에는 밤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밤나무 밭을 과수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경작했다는 입증자료를 모두 갖춰 부과된 세금을 모두 감면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받기로 한 수수료를 모두 받았는데, 그분은 고맙다며 가보로 아낀다는 명품 수석 2점을 선물로 보내왔다. 그분은 수석 속에 ‘자식과 같은 수석을 시집 보내니 잘 보살펴 달라’는 쪽지까지 끼여 넣었다. 선물 받은 수석은 지금도 광명 사무실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안 대표가 말하는 광명사무실은 세무법인 다솔이 창립되기 전에 운영해온 사무실이다.

두 번째는 아내가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는데 이발사인 남편이 몇 번 말아먹고 가세가 기울게 되자 이혼을 했어요. 이혼 전에 부인이 번 돈으로 집을 샀는데,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해두었다. 이혼 이후 부인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지만 부인의 돈으로 산 집이기에 아내에게 되돌려 주었다.

되돌려 준 시점이 이혼 이후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고 과세를 했다. 아내는 억울해 안 대표를 찾아왔다. 자초지종 들어보니 아내가 벌어서 산 집이 틀림없으나, 입증할 길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요행히도 그 편이 마지막에 이혼하고 떠나면서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그 편지가 있었다. 편지내용에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죽을 고생만 하고 당신이 번 돈으로 산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시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아시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확인서를 받았어요.

시집와서 며느리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아들은 뭐를 했고 진짜 며느리가 벌어서 집을 샀는지 확인서를 받았어요. 남편의 편지와 시어머니의 확인서를 가지고 제가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한테 모두 확인을 시켰다. 그 집은 증여해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내가 벌어서 산 집이라는 것을 입증해 증여세를 모두 감면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주고 우리 어머니 수의를 한산모시로 맞춰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기에 고객이 귀한 한산모시로 수의를 만들어 오기까지 했냐’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머물고 있다.

세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처럼 20년 전에 상속받은 과수원을 74억 원에 매각했어요. 2016년 11월20일 계약을 하면서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꼴이 됐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어 2016년1월1일부터 10%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최고로 많이 과세 되어 무려 34억원이나 되었거든요. 만일 매매대금을 40여 일만 늦춰서 2017년1월1일 이후에 받았더라면 양도소득세가 10억원이나 줄어들 수 있었는데 매매대금만 더 받는데 신경 쓰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인 거죠.

제가 일반인을 상대로 절세강연을 할 때마다 계약서상 잔금일 자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도록 권유하고 있는 이유도 여주에 사는 상속자처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집단사건이다. 납세자 1000여명이 관계된 사건인 만큼 세간의 관심도 높았다. 이 사건은 제가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 조세공동연구회(회원 14명)가 주축이 되어 불복소송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1,2심에서 납세자가 패하는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과세당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입증자료를 빈틈없이 만들어 3심인 대법원에 항소해 소송 5년 만에 납세자가 승소하는 반전의 쾌거를 맞본 대사건이었다.

조특법 제99조는 신축주택에 살다 5년 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세당국은 신축주택일지라도 5년을 경과 한 잔여 보유기간 및 구주택 또는 토지보유 기간의 양도차액을 별도로 계상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이에 납세자는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주택이나 땅이 수용돼 입주권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조특법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5년이 걸려 2014년 12월 14일 대법원에서 뒤집혔지만 조세공동연구회 소속 세무사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납세자들의 피해만 안겨주고 영원히 묻힐 사건이었다. 피해 환급액이 1조원에 달하는 만큼 당시 과세당국의 충격도 컸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세무법인 다솔 올해의 성적표는?

=어쨌든 다솔이 대형화해서 운영을 하다가 초창기 결집했던 파트너들이 이제 지점으로 다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도‧상속‧증여‧컨설팅 과정만 가지고 시작 한지 올해가 만 5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제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퀀텀 리프’라고 폭발적 성장을 하는 그 비디오를 내가 틀어 보여준 적이 있어요. 대나무가 하루에 30센치씩 자라 가지고 60일 동안에 20미터를 커나가는데 그 원동력은 뿌리를 내리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해요.

저는 퀀텀리프의 성장처럼 양도소득세 분야만 꾸준히 5년 동안 연구해 왔고 일반 국민들까지도 양도소득세 분야만은 세무법인 다솔이 로펌을 능가하는 전문 세무법인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감히 자부해요. 다솔은 그동안 양도소득세 전문화 특화 세무법인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시켜 나가기 위해 강의를 하고 집중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책을 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제는 고객들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하면 안수남 세무사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다솔을 ‘엄지 척’으로 추켜세울 정도로 인식되면서 컨설팅업무가 밀려들고 있다. 특히 내년에 45조원 규모의 땅값 보상금이 풀리는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향후 세무법인들은 기장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올해 세무사 합격수가 720명이 넘어섰다. 그리고 변호사 18000여명 중 세무사 시장에 몇 명이나 뛰어들지 모르겠지만 기장시장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양도‧상속‧증여‧컨설팅 시장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진다. 제가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5년 전이지만 그때 ‘내가 통찰력이 있었구나? 방향은 잘 잡았구나’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것을 같이 해낼 수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비전을 보고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냐가 걱정인데 다행히도 경험이 짧은 후배들이 이쪽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요즘 일하는 것을 보면 2, 3년 차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거듭 강조해 보지만 양도‧상속‧증여는 로펌이 세무법인보다 잘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솔이 5년 전에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다솔의 성적표는 매년 예상을 웃돈 120~150%는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는 누구?

-양도소득세 전문가
-다솔세무법인 대표세무사(2010년10월~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양도소득세 분야, 2003년 ~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2012.6 ~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웅지세무대학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단국대학교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2005. 10~현재)
-역삼지역 세무사회 운영위원 (2011. 8~현재)

<학 력>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졸업(2007년 2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2009년8월)

<경 력>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13년간(1977.3 ~1990.12) 근무
제27회(1990년도) 세무사 시험 합격
세무사 안수남 사무소 개업(1991)
우리세무법인 광명대표세무사(2002년7월~2010년9월)
전국부동산 중개인 협회 세법 연수 강사(7년간)
제11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부동산 T.V 세무상담위원(2년간)
광명시 문화원장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18대)
법무부 법률콘서트 초빙강사
중앙일보 조인스 무료법률교실 강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연수원 세법 교수
조세심판원 초빙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중부 및 서울지방국세청 양도소득세 전문분야 강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9.7 ~ 2011.6)
조세법령 새로쓰기 프로젝트 참여(기획재정부, 2011~2012)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2013.1.24. ~ 2014.1.23.)
세무법인협회 회장(2014.4.15.~ 2015.5.31)

<포 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10.12)
경영혁신상 수상 (한국국제회계학회장. 2011.4)

<저 서>

세무사 연수용 양도소득세 해설(한국세무사회)
세무조사 대책과 실무(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해설(광교출판사:2006년~현재)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라의눈: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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