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역외탈세 60건, 해외부동산 자금출처 불명확자 57건, 해외 호화사치생활자 54건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해외현지법인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자들이 세무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됐다. 또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에 소득을 은닉한 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20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171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나,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사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며,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구글세 도입 등 국부유출 행위 적극 차단 나섰다

최근 다국적 IT 기업 등의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국제적 이중비과세 등 조세회피에 대응해,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도입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G20 합의 등 세계 각 국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년까지 예정된 OECD의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 IT기업·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한걸음 나아가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를 강도 높게 정밀 검증해 왔고, 이번에 포착된 이러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고자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 4차례 전국 동시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208건 조사종결로 ‘1조573억원’ 추징

정부는 그동안 조직·예산 확보, 엄정 조사, 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역외탈세에 대한 범정부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상대방 국가 거주자의 금융정보 및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도 강화했다.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시행과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확충,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세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무엇보다 한정된 인력을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해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지난해에는 1조3376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273건)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573억 원을 추징했다.

◆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등 전통적 역외탈세 방식은 그 간 검증을 통해 일정 부분 양성화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국내거래 위주로 이루어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으며,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건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 현황

먼저, 역외탈세 조사는 그 간 네 차례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했고,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 납세자 고의적으로 자료제출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도 적극 추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 실시하고,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이며,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탈루심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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