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진천상공회의소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진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음성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골프용품 제조전문업체 (주)볼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은 19일 진천·음성상공회의소와 릴레이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곳 기업인들은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금액 기준을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압박의 간접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유예, 납기연장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재연 청장은간담회 후에도 벤처·혁신기업을 방문하여 성장하는 기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소통을 이어갔다고 대전청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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