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국립대)에서 법인화한 경우만 비과세 예외로 두면 다른법인 문제없다”

기재부, “같은 교육사업하는데 왜 서울대만 특혜 주느냐 유사 세제지원 가능성있어”
 

서울대학교 비과세 법안(국세)이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학교는 법인이지만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해 잠정합의했다.

그동안 서울대 비과세 논의는 기재부 측에서 계속해서 반대해왔으나, 조세소위원들의 찬성에 따라 대안으로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게 됐다.

대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제8항을 신설해 서울대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8항은 “전환 국립대학 법인(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 의무를 적용할 때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됐다.

이날 논의에서도 기재부는 서울대의 비과세에 반대했다. 국립대학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들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법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류의 세제지원 요구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카이스트도 비과세 요구가 가능해지고 학교가 아닌 코레일 역시 철도청(국가)였다가 현재 국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세제지원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해당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국고로 들어와 다시 교육사업에 사용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이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에 대해 수익사업 전반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학생식당에 임대료를 받는 사업에도 과세해야하기 때문에, 식당이나 커피숍 등 건물임대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것까지 과세하면 안 된다”며 “교육·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수익사업이라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에서는 정부가 우려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이미 서울대법에서 명백하게 제도화 돼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학재단이 학교를 만들어놓고 부동산투자를 하거나 다른 목적에 쓰였던 적이 있으나, 서울대학교는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이며, 사회적책무를 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측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서울대는 종전에 국가였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법인 전환 경우만 비과세를 예외로 두면 국가였던 적이 없는 카이스트가 세제지원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른 법인들이 ‘우리가 다 학교발전을 위해 수익사업해서 교육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왜 서울대만 납세의무를 면제해주고 자신들은 과세하냐’고 주장할 경우 지금 개정한 논리로 막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즉, 개정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다른 법인들이 유사한 비과세 요구를 해올 논리가 마련된다는 것. 똑같은 학교인데 민간사립에서 시작한 법인들이 왜 서울대만 특혜를 주냐고 했을 때 이에 대한 과세권 방어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국세를 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낼 일이 없는 국세부분을 개정하기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부분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세소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대안 개정문구와 조항이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한편 서울대 지방세관련 비과세 법안이 이날 오후 행안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국세에서 비과세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세도 비과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