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등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정부안이 잠정합의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상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영업권, 시설물사용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동산주식등(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인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포함된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6월 23일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부동산법인의 주식 처분 소득의 원천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다는 점에 합의했으나 과세권 여부에 대한 쟁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소재 부동산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우리나라에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주식등에 대한 과세권이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음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입법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 위원들 역시 개정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한미 간의 상호합의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입법화해 과세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에 공감하며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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