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탁재산에 부모 등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재산을 신탁(타인신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이 포함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탁자로 해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타익신탁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익신탁은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탁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만 타익신탁은 장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신탁재산에 타익신탁의 수익금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공감하며 정부안에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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