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텔,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20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매번이 아닌 반년, 혹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세금부담이 커지는데, 이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분돼 일반과세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업종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서울시 및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의 시 지역 중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고양, 과천, 군포, 의왕, 하남, 구리, 남양주, 용인, 평택시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따로 존재한다.

다만 강남의 논현, 신사, 압구정, 청담동 등의 전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받지만, 이중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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