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의원

21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과 미분양관리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이내 농어촌주택(읍·면 소재) 또는 고향주택(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명 이하 市지역 소재)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0%p)의 예외를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도 인정해주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이 같은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올해 10월 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올해 10월 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고자 한다”며 “이 경우 해당 지역에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고, 수도권에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림, 권성동, 박명재, 임이자, 추경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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