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 참여 가능

신청·수급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처, 어려움 극복사례 등

국세청이 12월 2일부터 연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등이다.

21일 국세청은 홈페이지(nts.go.kr)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체험수기 공모 작품분량은 A4용지 3~4장(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내외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국 세무서 수기 공모전 담당자(관할 세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참고)을 통해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공모일정은 12월 2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총 상금 800만 원이 수상자 25명에게 지급된다. 동상의 경우 18명에게 각 20만 원, 은상 4명 각 50만 원, 금상 2명 각 70만 원, 대상을 수상한 1명에게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수상작 발표는 2020년 2월 18일(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수상작 시상은 같은 달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존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과 유사한 사례는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 대한 저작권 등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세정홍보, 홍보물 제작 시에 활용되며 복제나 공연, 방송, 전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국세청에 허락된다. 필요시 응모자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 작품의 일부를 수정 및 변경해 책자 발간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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